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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근로자의 날인데 왜 출근해?"…헌재까지 이어진 휴일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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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5-01 08:04 조회 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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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해 5월1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2023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본 대회 이후 용산 대통령실, 서울고용노동청, 헌법재판소안국역 방면 3개 경로로 나누어 도심 행진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3.5.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매년 5월 1일로 제정된 근로자의 날. 비록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노동 형태가 다양화된 오늘날 부지런히 勤 일하는 勞 모든 근로자가 이날 쉴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쉰다…공무원·특수고용노동자 등은 그림의 떡

1994년 시행된 근로자의 날은 휴일 적용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근로자만을 규정한다. 근로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쉽게 말해 대부분의 월급쟁이가 포함된다.

월급제 근로자는 이날 쉬더라도 임금이 보장되며, 시급제나 일용직에 대해서도 사업주는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날 근무를 한다면 휴일 가산 수당까지 포함해 2~2.5배의 시급을 받게 된다.

다만 같은 월급쟁이지만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과 교사 등 교육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공무원은 이날 쉴 수 없고, 시·구청 등 공공기관, 법원 등 관공서와 학교, 국공립 유치원 등도 정상 운영된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제2조와 3조에서 규정한 휴일에만 쉴 수 있는데, 이날에는 설날, 추석, 3·1절 등 법정공휴일만 포함될 뿐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포함하지 않는다.

배달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등 또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다. 특정 업체에 소속돼 근로 계약이 아닌 용역, 도급, 위탁 등 계약을 맺은 가사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 2019.5.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 법정까지 간 휴일 투쟁…공무원은 여전히 인정 못 받아

법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5월 1일 휴일을 쟁취한 경우도 있다.

대법원은 2018년 특수고용노동자에 속하는 학습지 교사들에 대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단결권·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이 보장되는 근로자로 봤다. 이 판결 이후 학습지 업체 정규직 사원이 쉬는 날에 교사도 쉴 수 있게 됐다.

공무원 단체는 근로자의 날에 쉴 권리를 더욱 직접적으로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2022년 7월, 교육공무원 2명은 "공무원의 평등권·단결권·집회의자유 등을 침해받았다"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관 7:2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 중 2명은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전국의 공무원 노조들은 매년 이맘때 휴일을 보장해달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전날 30일 제134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성명을 내고 "공무원도 헌법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 노동자"라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지자체는 단체장 재량으로 직원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경기도청과 제주도청, 수원시청과 창원시청 등이 전 직원에 특별휴가를 부여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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