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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구하다"던 박희영 용산구청장, 돌연 기동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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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15 05:51 조회 8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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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연 기자회견에 참가한 유가족들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유족 등의 집회를 통제해달라며 경찰에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꿔 구청장실을 봉쇄한 셈이다.

서울 용산구는 14일 용산구청에 경찰 기동대 투입을 요청한 사실을 밝혔다. 구는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유가족, 시민단체, 유튜버 등에 대한 출입 통제에 나서지 않았지만, 14일부터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출입을 통제했다”며 “용산경찰서에 ‘청사 시설물 보호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위로 유가족 안전 우려, 공무집행 방해, 내방민원 불편이 초래돼 경찰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날 오전 119구조대가 8층으로 출동해 유가족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구청장은 전날 “지역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과는 시기와 방법을 협의해 만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가족과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힌지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뀐 셈이다.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다가 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다음날인 8일 오전 7시쯤 유가족을 피해 ‘기습 출근’했다. 9일과 12일에는 연차휴가와 병가를 냈고, 13일 다시 출근해 업무에 복귀했다. 구는 13일 낸 보도자료에서 “구청장은 형사소송법 제95조에 해당하지 않아 보석이 인용됐으며, 질병의 사유로 인한 병보석만은 아니다”라며 “권한대행이 종료돼 구청장 권한이 회복됐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구청장실 출입문 앞에서 출근 저지를 시도하면서 만남을 요구하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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