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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증원, 최대 1500명선…법원 제동에 "성실히 근거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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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5-02 14:47 조회 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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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차의과대 제외한 31개교 제출 완료
당초 2000명서 줄어든 1400대 증원
2026 대입부턴 2000명 증원 적용
5월 중순 이후 대교협 심의 예정

정원이 늘어난 전국 31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제출했다. 제출된 증원 인원은 총 1469명으로, 총 정원은 4487명으로 늘어난다. 미제출된 차의과대를 포함하면 최종 정원 규모는 최대 4567명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원 규모 줄어…2026학년도는 2000명 기준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에 따르면 전날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의대 중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교가 내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했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이달 중 모집 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임소희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장은 "차의과대 모집인원 결정에 따라 최종 모집인원 증가분은 1489명에서 1509명 사이로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 모집 인원은 현재 3058명에서 최소 4547명, 최대 4567명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의대 증원, 최대 1500명선…법원 제동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의대정원 2000명 배분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정부는 당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했으나 일부 국립대의 요청으로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각 대학이 배분받은 의대 모집정원 증원분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내년도 학과별 모집인원 등이 표기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는 당초 정부 발표대로 2000명 증원이 적용될 방침이다.


증원 규모에 대해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들이 증원분 50~100% 이내에서 자율적 선택했다"며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학생·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2025학년도 모집인원이 정리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6개 대학 총장이 건의한 부분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2026학년도 증원 규모의 변동 가능성은 열어뒀다. 심 기획관은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 "현재까지는 2천명 증원 기준으로 배정됐다. 시행계획에 포함된 것은 차의전원 40명을 제외한 1960명"이라며 "2026년도는 4월30일까지 법령상 공표해야 하므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수치2026학년도 시행계획는 확정됐지만, 의협에서 단일한 목소리로 합리적인 안을 낸다면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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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국립대 기존 증원분의 50% 제출

9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는 모두 증원분의 50%만 모집한다. ▲강원대증원 42명 ▲경북대45명 ▲경상국립대62명 ▲부산대38명 ▲전북대29명 ▲전남대38명 ▲제주대30명 ▲충북대76명 증원 ▲충남대45명의 정원이 제출됐다.


반면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모두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인원을 확정해 제출한 22개 사립대 가운데 증원분을 감축해 모집하기로 한 곳은 단국대천안·성균관대·아주대·영남대·울산대 등 5곳뿐이다. 성균관대, 아주대, 울산대는 각각 기존 증원분 80명 중 70명만 반영해 110명씩현 정원 40명 모집하기로 했다. 영남대는 기존 증원분 44명을 24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존 정원 76명을 포함해 총 100명을 선발하게 된다.


▲인하대증원 71명 ▲가천대90명 ▲연세대 분교7명 ▲한림대24명 ▲가톨릭관동대51명 ▲동국대 분교71명 ▲계명대44명 ▲대구가톨릭대40명 ▲인제대7명 ▲고신대24명 ▲동아대51명 ▲원광대57명 ▲조선대25명 ▲건국대 분교60명 ▲을지대60명 ▲건양대51명 ▲순천향대57명 등 나머지 17개 대학은 증원분을 100% 반영해 선발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의대에서 앞서 배정된 1316명 정원에서 20명 줄어든 1296명이, 비수도권에서는 3662명에서 471명 줄어든 3191명이 제출됐다.


제동 건 법원,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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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대교협은 원칙적으로는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일부 대학들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낼 수 있어, 본격적인 심의는 중순 이후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달 30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제동을 건 대목은 변수다. 서울고법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법원 결정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야 한다"며 5월 중순까지 증원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심 기획관은 "그 부분증원 근거자료 제출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히, 철저히 자료 제출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시나리오에 대해 묻자 "재판부가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다르다"며 "최악의 경우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2000명 증원이 정지되기 때문에 기존 입학전형을 갖고 전형해야 하고, 시행계획이 상당 부분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대학뿐 아니라 학생·학부모도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배정위원회 회의록 제출과 관련해서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가 주장하는 바를 자료로 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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