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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 가스라이팅해 성욕 충족"…학원강사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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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5-02 18:33 조회 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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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quot;중학생 제자 가스라이팅해 성욕 충족quot;…학원강사 징역 8년


자신의 중학생 제자를 3개월간 간음·추행하고 성 착취물도 제작한 학원 강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10년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10월 제주시 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학원 수강생 B양을 간음 및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성 착취물까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은 학교 폭력과 가정불화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B양을 차량에 태워 드라이브를 가는 등 B양이 자신에게 의존하게끔 길들였다. 또 B양에게 성적인 대화도 유도했는데, B양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상처받은 것처럼 행동해 B양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했다고 한다.

수사 기관은 B양이 결국 A씨에게 ‘가스라이팅’타인의 심리를 조작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 당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봤다. 이후 B양이 A씨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그는 성 착취물로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과 서로 좋아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며 위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피해자를 가족과 친구, 학교로부터 고립시키는 한편 호감을 사면서 회유하고 압박해 결국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길들였다”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원 강사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단순히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것뿐 아니라 성적 접촉을 거부하자 다그치는 등 위력을 사용해 가학적 성적 욕구를 충족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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