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방산 몰래 올랐다가 헬기 구조된 관광객들, 법정 간 이유는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사회기사 | natenews rank

산방산 몰래 올랐다가 헬기 구조된 관광객들, 법정 간 이유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5-03 01:45 조회 18 댓글 0

본문

뉴스 기사


산방산에서 길 잃은 관광객 소방헬기로 구조. 사진 제주 서부소방서

산방산에서 길 잃은 관광객 소방헬기로 구조. 사진 제주 서부소방서

제주 산방산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헬기에 구조됐던 여성 관광객 2명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에서 온 A씨 등은 지난해 9월 7일부터 8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내 공개 제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산방산 정상까지 등반하고 하산하던 중 길을 잃고 산에서 밤을 보냈다. 다음날 날이 밝은 뒤 재차 하산을 시도했지만 길을 찾지 못했고 결국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119구조대는 당시 이들이 절벽 인근에 있어 접근이 어렵자 이들 몸에 로프를 매달아 소방 헬기로 구조했다.

검찰은 이들이 등산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누군가 올린 산방산 무단 입산 인증글을 보고 사전에 경로를 파악하는 등 고의로 무단 입산한 것으로 봤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인 산방산은 해발 200m 부근 산방굴사까지만 관람할 수 있다. 이외 지역은 공개 제한 구역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가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에 요청해 포털에 게시된 무단 입산 인증글과 관련한 접속 차단도 요청했다"며 "제주지검은 앞으로도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J-Hot]

노가다 왜 해요…한마디로 천재 직장인 되는 법

미코 금나나, 7년 전 비밀결혼…26세 연상 재벌 누구

얼굴도 모르는 조카가 집 쥐었다…60대男 유서엔

"심란합니다" 연매출 1243억 성심당 떨고 있다, 왜

개그우먼 김주연 무속인 됐다 "2년간 하혈·반신마비"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은빈 kim.eunbin@joongang.co.kr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