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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종섭 앞에서 막힌 임성근 조사…직권남용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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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5-03 20:40 조회 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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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 상병 사건 재검토를 맡기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을 보강조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직권남용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지시를 한 이유에 대해 이 전 장관 쪽은 ‘보강조사를 하면 오해가 생기니 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3일 한겨레 취재 결과,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9일 복수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불러 채 상병 사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필요하면 임성근 등 사건 관계인들을 직접 조사해도 되느냐’고 물었지만 이 전 장관은 “그냥 재검토만 하라”고 지시했다.






손발 묶였던 조사본부…‘임성근 혐의 포함’ 결국 뒤집혀





추가 조사를 막은 이 전 장관이 최종 결론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있다. 같은 날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이 전 장관의 지시로 ‘해병대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문건을 조사본부에 전달했는데, 이 문건에는 사실상 임 전 사단장 등 지휘부의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같은 날 이 전 장관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게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 의견을 재검토에 반영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도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14일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의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이첩하는 게 맞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은 이 중 임 전 사단장 등 4명의 혐의는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결국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21일 현장 지휘자 2명에게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보강조사를 막은 정황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사건에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뚜렷하게 하는 주요 요소다. 군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장관이 일반적 수사지휘권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조사본부의 조사 권한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군 수사 경험이 많은 또 다른 변호사도 “보강조사를 못 한 채 기록만 가지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조사본부도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역시 당시 이 전 장관의 이런 지시 내용 등을 파악했고, 직권남용죄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섭 변호인 “경찰에 이첩 빨리 하려고…”





이 전 장관 쪽은 보강조사 요청을 거부한 것은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김재훈 변호사는 한겨레에 “만약 조사본부가 다른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면 군에서 수사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신속하게 재검토해서 그 결과를 경찰에 빠르게 이첩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강조사를 하게 되면 ‘군 사망사건은 민간에서 수사한다’는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벗어나게 된다는 뜻이다.



이어 김 변호사는 “보강조사 거부는 장관의 법률 참모인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낸 의견에 따른 지시”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유 법무관리관에게도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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