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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대노조 겨냥···회계 공시없으면 세액공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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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6회 작성일 23-06-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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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000명 이상 노조, 결산 공시해야 세액공제;전문성 없던 회계감사원도 전문가 선임해야

정부, 거대노조 겨냥···회계 공시없으면 세액공제도 없다
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년부터 노동조합원수 1000명 이상이거나 산하조직의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노동조합비가 투명성과 관계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어 다른 기부금과 형평성 문제가 있고, 세액공제 혜택 자체가 세금으로 노조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노조 회계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개정안은 지난달 당정이 만나 합의했다.


정부는 15일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등을 포함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노조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중 국무회의 상정 의결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노동조합 회비의 공익성을 고려해 기부금으로 인정, 연말정산때 세액을 공제 받았다. 다만 노조는 결산보고 의무가 없어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병원, 학교 등 다른 기부금의 경우 결산결과 공시 등 투명성 의무 이행을 요건으로 세액공제를 받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1000명 이상 대형 단위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의 경우 결산서류 공시를 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했다. 조합비 배분 등을 통해 세제 혜택을 공유하는 상급단체와 산별 단위노조 등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노조는 정부 회계공시 시스템에 매년 4월30일 회계를 공시해야 한다. 올해 결산서류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대한 2024년 회비 납부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정부는 회계감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재무·회계 관련 지식이 없어도 임의로 선임했던 관행도 바로잡기로 했다. 재무·회계 종사 경력자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회계감사원을 선임하고, 조합원의 ⅓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타 기부금 단체가 결산결과 공시 등 엄격한 회계 관리를 요건으로 세제 혜택 등을 받는 것처럼 회계가 투명한 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회계 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원이 노조 재정 운영에 더욱 관심을 가져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건강한 노동운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고, 우리 사회에서 역할과 영향력이 커진 만큼 노동조합은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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