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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크림 공지 없이 운동장? 아동학대"…학교 신고한다는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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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5-04 15:46 조회 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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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야외 수업을 진행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가 등장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머니투데이 DB

학교에서 사전 공지하지 않은 야외 수업을 진행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 측이 야외 수업을 미리 공지하지 않아 자녀가 선크림도 못 바른 채 땡볕에서 수업을 받았다며 이는 엄연한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크림 공지를 안 해준 학교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학교에서 선크림 공지를 안해줬다. 학교 시스템이 단단히 망가진 것 같다.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을까"라며 학부모 그룹채팅방에서 나온 대화 내용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한부모 B씨는 "아, 2,3학년은 운동장 아니겠죠. 선크림 공지를 못받았다"고 했고, C씨는 학교 운동장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듯 "지금 2학년 운동장으로 나오고 있다. 오늘 모두 운동장 수업인 듯"이라고 했다.

이에 B씨는 "옴마야. 자외선 차단 아무것도 안해주고 보냈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 다른 학부모도 "저희는 학년티 입고 오라고만 해서 체육관에서 수업하는 줄"이라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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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글에 대한 여론은 냉랭했다. 한 네티즌은 "학부모 B씨는 실시간으로 운동장을 보고 있었나보다. 그게 더 소름끼친다"고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은 "이래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인기인 건가"라며 "아파트 속 초등학교는 실시간 상황이 맘카페에 공유된다"고 했다.

한편 교육 당국은 최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12월 교섭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의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을 담은 실질적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시 합의문에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 이후 현장 교원들이 요구해 온 교권 회복에 대한 의견이 다수 반영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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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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