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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입주 코앞인데 준공 승인 못 받아…길바닥 나앉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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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5-07 05:14 조회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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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두 달 앞두고 준공 조건 미이행…입주자 분통
시행사, 승인 조건 도로 확장·인도 설치 못 해
교통영향평가 통과 못 하면 준공승인 불가능
"대구시 등 지자체가 적극 행정으로 해결해야"


[앵커]

부푼 꿈을 안고 분양받은 새 아파트, 다 지어놓고도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를 못 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시행사가 주변 도로를 넓히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제보는 Y,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 말 입주 예정인 400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사전 점검 예정일이 코앞이지만, 준공 승인조차 받지 못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시행사 측이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던 도로 확장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이 도로는 옆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더 확장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공사는커녕, 첫 삽도 뜨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아 사업이 적자를 보면서 도로 부지를 사들이지 못한 겁니다.

이대로라면 준공승인을 받을 수 없고, 입주 일정도 가닥을 잡기 어렵습니다.

기존 집을 팔거나 전세 계약을 끝낸 입주 예정자들은 그야말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이용호 /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 : 처음부터 이 사업 조건에 따라서 도로를 확장할 생각도 없었고,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자신들에게 건 것이라고…. 입주를 하고 싶으면 알아서 이걸 해결하든지 하라는 입장을 최근에 통보받았습니다.]

이들은 지자체가 시행사 측에 기부채납을 받는 등 적극 행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애초 내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준공을 승인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김대영 / 대구시 교통국장 : 시행사가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결과를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원칙대로 교통영향평가를 이행해야 준공 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시행사 측은 건물값 문제로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근처 다른 땅을 기부채납 하거나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등 대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시는 곧 입주예정자들과 면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촬영기자: 전대웅

디자인: 김진호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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