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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끝에 101㎝일본도로 이웃 손목 자른 70대, 2심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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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5-08 17:30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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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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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끝에 길이 101㎝ 진검일본도을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민기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77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7시쯤 광주시 회덕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B사망 당시 55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소위 일본도로 불리는 진검을 가져와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쳤다. 과다 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가 휘두른 진검은 전체 길이 101㎝로, 2015년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언론에서 ‘고령의 무술인’ ‘노인 검객’ ‘태권도 할아버지’ 등으로 소개된 적이 있던 인물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스포츠용으로만 사용했어야 할 검으로 큰 사고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저를 무시했지만, 참고 검을 꺼내지 말았어야 했다.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강현구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1m가 넘는 도검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르거나 베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A씨는 이후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살해였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당일 집에서 도검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평소 차량에 검을 보관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지만, 당일 아침 방범카메라 전원선을 끊고 차 안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길 기다렸다가 살인했다”고 했다.

2심은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는 범행 당일 아침부터 촬영되지 않았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블랙박스 전원을 뽑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처럼 도검을 차량에 보관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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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기자 cccv@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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