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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생 3명과 성관계한 30대男…성착취물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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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4회 작성일 23-06-1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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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생 3명과 성관계한 30대男…성착취물도 제작
고등법원 외경. / 사진 = MBN 자료화면


미성년자 3명과 성행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원심보다 1년 더 많은 징역형을 받게 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1형사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채팅앱 등을 통해 알게 된 만 10세 초등학생 2명과 만 14세 중학생 1명과 성관계를 가지고, 이 과정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이어가면서 피해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했고,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아동을 일체의 성적 학대 행위에서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해자들이 앞으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피해자들 부모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줬다. 특히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 중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 인간으로서 극도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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