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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스쿨존서…8세 초등생 버스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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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3-05-1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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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불’ 횡단보도 건너다 참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든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덟 살 어린이는 ‘녹색 불’이 들어온 보행자 신호만 믿고 길을 건너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뉴스1
A씨는 이날 오후 12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8군을 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현장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이 길을 건널 당시에는 보행자 신호에 녹색 불이, 우회전 신호에는 빨간불이 각각 들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자 A씨는 뒤늦게 사고를 낸 것을 알아차리고 차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가 바뀐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인 점을 고려해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법률은 스쿨존 안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시내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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