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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들 하루 휴진한다…간호법 반발 2차 부분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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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3-05-1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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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사·간호조무사 등 연가 내거나 단축진료
치과의사 하루 휴진…요양보호사도 합류
전국 15개 시도서 동시다발적 집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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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5월 11일 대한민국 보건의료 잠시멈춤 대국민 설명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0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지난 3일에 이어 11일 연가를 내거나 단축 진료를 하는 2차 부분 파업을 한다. 1차 부분파업 때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사도 합류하는데, 하루 연차를 내기로 해 치과 진료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날 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에 따르면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집회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5개 지역에서 오후 12시50분부터 오후 7시 사이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오후 5시30분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에서 시작된다.

이날 부분파업에 새롭게 합류한 치과의사의 경우 하루 휴진을 예고해 치과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의료연대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갖고 "2차 연가투쟁은 1차 연가투쟁 때보다 더 많이 참여하고, 치과 의사들이 지난달 29일 대의원 총회 결의에 따라 하루 휴진을 한다"면서 "간호조무사도 개원가에 이어 치과, 병원 근무자까지 확대해 연가투쟁 참가자가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늘어나고, 요양보호사도 2차 연가투쟁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치과협회는 전국의 치과에 공문을 보내 하루 휴진을 하고 집회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파업 참여를 강제할 수 없지만, 참여율이 대단히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태근 치협 회장은 "전국 치과의 80~90%인 2만여 곳이 휴진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파업의 영향력을 좌우할 수 있는 전공의들은 2차 부분파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13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포함돼 있던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권리를 규정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의협 등은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간 현재의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을 거쳐 간호사가 장기적으로 단독 개원을 시도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이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돼 있어 학력을 제한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바꾸어 전문대를 졸업한 후 학원을 굳이 다니지 않아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연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해 오는 19일이 간호법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한인데,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연대는 애초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점을 감안해 오는 16일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7일 연대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무회의가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연대 총파업 돌입 시점을 다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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