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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아기 14년간 2천220명…찬반 논란은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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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3-05-1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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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아기 살리는 수단" vs "영아 유기 조장·아동인권 침해"

PCM20191227000195990_P2.jpg베이비박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2천220명.

지난 14년간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아기의 숫자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기를 직접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기를 맡길 수 있도록 한 베이비박스는 2009년 처음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다.

2천 명 넘는 아기를 살린 생명박스라는 주장과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11일 입양의 날을 즈음해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찬반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 "베이이박스는 벼랑 끝 마지막 선택지"…미혼모 아기가 대다수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서울 주사랑공동체교회이하 주사랑교회에 따르면 2009년 서울 관악구에 베이비박스를 처음 설치한 이후 지난 10일 기준 올해 35명, 작년 106명, 2021년 113명, 2020년 137명, 2019년 170명 등 총 2천76명의 아기가 들어왔다.

협력단체인 새가나안교회가 2015년 경기 군포에 설치한 두 번째 베이비박스에는 올해까지 총 144명이 맡겨졌다.


PYH2022052700380000500_P2.jpg영화 브로커.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아기를 매개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일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브로커의 한장면. [CJ ENM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사랑교회는 베이비박스는 생명 박스라고 말한다. 베이비박스가 아니었다면 길거리에 버려졌을 아이들을 살린 공간이라는 의미다.

베이비박스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베이비박스가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찾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주사랑교회에 따르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는 사람의 대다수는 미혼모다. 올해 4월까지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긴 사람 중 미혼모의 비율은 84.4%, 작년엔 68.9%였다.

이혼가정이나 혼외 출생,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도 시설에 맡겨진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51.9%로 가장 많고, 30대 28.3%, 10대 9.4% 등의 순이다.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시원이나 화장실, 모텔 등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아이를 출산해 베이비박스로 데리고 온 경우는 작년 기준 12.3%를 차지한다.

이종락 주사랑교회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온 아이들은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지켜진 아이"라고 말했다. 주변에 임신과 출산 사실을 알릴 수 없는 엄마들이 유기를 선택하지 않고 아기를 살리기 위해 베이비박스로 데리고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아기가 들어오면 10초 안에 상담사가 부모를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간다"며 대부분의 부모가 아기를 그냥 박스 안에 넣어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사랑교회에 따르면 작년에 97.2%의 부모가 상담을 받았다.

이 목사는 "상담을 통해 원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설득하고, 도저히 힘들겠다 싶으면 위탁가정이나 입양을 통해 아이가 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권고한다"고 말했다. 작년 주사랑교회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기 106명 중 원가정으로 돌아간 경우는 32명, 입양 9명, 보육원 등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65명이다.


PCM20190511000063009_P2.jpg신생아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영아 유기 조장…뿌리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해"

반면 베이비박스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베이비박스가 아기 유기를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베이비박스가 아니었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이나 미혼모나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 단체의 도움을 받았을 부모들이, 베이비박스 때문에 상자에 아기를 버리는 손쉬운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미혼모·입양 관련 지원 등을 하는 한 지역 사회복지단체의 관계자는 "베이비박스 운영기관에서 미혼모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상담 등의 서비스는 이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 산모가 발생할 경우 연계 기관들이 일률적으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산모는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과 산후조리 및 돌봄 서비스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이 된 아이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꺼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기를 선택하는 부모는 이용할 수 없다.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는 입양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베이비박스 옹호론자를 포함한 일각에서는 산모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도 출산을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곤경에 빠진 부모를 지원하고 안전한 영아보육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2020년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보호출산제는 아동이 부모를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해 아동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아동인권단체 등은 11일 오후 국회 앞에서 보호출산제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양 관련 단체 관계자는 "나무도 뿌리가 있을 때 살아있는 것이지, 뿌리가 없는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다 결국 뽑힌다. 시설에서 자라다가 연고 없이 퇴소한 자립 청년들의 자살률이 높고 자존감이 낮은 이유"라면서 "아이들의 정서적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베이비박스가 생명을 살린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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