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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죽게 한 가해자들…장례식 찾아온 그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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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3-06-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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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 주 가해자, 상해치사 혐의 징역 5년
- 그 외 4명, 금고형…2심서 2명 감형
- 길가서 피해자 밀쳐 쓰러뜨린 뒤
- 모텔로 옮겨 방치, 사인 머리손상
- 法 “공탁금…피해복구 위해 노력”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3년 전 부산 서면의 한 길가에서 아르바이트 동료를 밀쳐 의식을 잃게 한 뒤 그를 모텔로 옮겨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이들은 피해자가 숨진 당일 그의 장례식에 와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지는 것 같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생 죽게 한 가해자들…장례식 찾아온 그들이었다
아르바이트 동료를 밀쳐 의식을 잃게 한 뒤 그를 모텔로 옮겨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들이 2020년 10월 15일 숨진 E씨의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YTN 유튜브 영상 갈무리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와 B씨20대·남의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금고 1년 2개월, 8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0대·남씨와 D20대·여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A씨 등은 2020년 10월 14일 오후 부산 서면에서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피해자 E20대·남씨와 술을 마신 뒤 그가 F씨에게 밀침을 당해 쓰러지자 E씨를 모텔 객실에 옮겨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주 가해자인 F씨는 E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 그를 밀쳐 바닥에 쓰러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E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친 상태였지만 일행들은 그를 곧바로 병원에 옮기지 않고 30분간 길가에서 그의 팔을 주무르거나 몸을 흔들어 깨우려 했다. 이후 의식을 찾지 못한 E씨의 양팔과 다리를 들고 인근 모텔 객실에 내버려뒀고 약 9분 만에 현장을 빠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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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이 2020년 10월 15일 E씨를 모텔에 옮기는 모습. 사진=YTN 유튜브 영상 갈무리
YTN 보도에 따르면 E씨는 후두부경막외출혈 및 두개골골절로 15일 새벽 2시께 객실 바닥에서 숨졌다. 또 E씨가 숨진 당일 F씨 등은 장례식장에 조문객 행세를 하며 찾아왔고 ‘E씨가 스스로 넘어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고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난 뒤에야 밀친 사실을 인정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일행 중 일부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진술 번복’, ‘거짓 진술’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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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E씨의 부검 감정서. 사진=YTN 유튜브 영상 갈무리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E씨의 사망 예견 가능성이 없었고 자신들의 행위와 E씨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혼자 모텔에 둘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은 모텔로 옮겨 타인에 의한 구조 가능성을 차단했고,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의 구호 의무를 지켰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E씨의 부검감정서에도 “사고 후 곧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할 확률이 사망 확률보다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F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상 피고인들의 행위와 E씨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공탁금을 낸 A씨와 B씨의 형량을 낮췄다.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 금고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유족 측은 “합의한 적도 없는데 공탁금을 냈다는 이유로 감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E씨 누나는 YTN에 “사과할 기회가 충분했다. 재판장에서도 마주쳤지만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항소심이 시작되자 변호사를 통해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했다.

실제로 F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6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1심 이후 유족 측에 편지를 한두 번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반성문조차 쓰지 않았던 A씨 등은 2심에서 반성문과 사과문을 45차례 제출했다.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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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jae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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