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매장 앞 주차문제로 직원을 폭행하고 차로 들이받은 60,70대 남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폭행#x2027;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7#x2027;여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79#x2027;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강원 원주시의 한 매장 앞에서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매장 직원 C씨22#x2027;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일행 B씨의 차량 이동을 막아선 매장 직원 D씨31#x2027;남도 밀어 폭행한 혐의도 있다. B씨는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차 앞을 막아선 C씨와 D씨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발생해 우발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경위 등과 피고인들에게 폭력관련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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