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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최대 폭력조직 재부흥 꿈꾼 20대들…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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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3-05-1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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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검거된 간석식구파 조직원 모습.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앞 집단 난투극으로 악명을 떨쳤던 폭력조직 간석식구파가 조직 재건을 시도하다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016.6.1/뉴스1 ⓒ News1 주영민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박승주 기자 = 인천의 최대 규모 폭력조직 간석식구파를 재건하려 한 20대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서경환 한창훈 김우진는 범죄단체구성·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B씨25는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1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간석식구파는 1989년 결성된 이래 신포동식구파속칭 꼴망파와 함께 인천 남동구와 서구 일대에서 활동한 최대 폭력조직이다.

2011년 10월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경쟁 조직인 크라운파와 집단 난투극을 벌여 세간의 이목을 끈 바 있다.

이들은 장례식장 난투 사건에 2018년 이른바 광주 원정 폭행 사건 등으로 조직원들이 대거 구속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됐다.

그러나 최근 90년대생 신규 조직원을 대폭 영입하면서 세력을 다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유흥업 종사자부터 허위 매물 중고차 딜러까지, 출신과 성향을 가리지 않고 수십명의 조직원을 영입해 오피스텔에서 합숙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신규 조직원 18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존재만으로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면서 "구성원으로 가입한 행위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중 2명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죄조직 가입은 그 자체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면서도 "구성원으로 활동한 정도가 크지 않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합범과 형평을 고려한다"며 일부 항소를 받아들였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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