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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5000만원 잃은 칠순 노인…국제 공조로 첫 국내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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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3-06-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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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만 당국으로부터 돌려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사진제공=법무부

법무부가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4000여만원을 국제 사법공조를 통해 처음 국내로 환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대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4510만원을 사법 공조 절차를 통해 국내로 환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을 통해 환수한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피해자 A씨71는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 가량인 5000만원을 잃었다.

법무부는 이 현금을 수거한 대만인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출국했지만 대만공항에서 체포됐고 현금 중 사용하고 남은 4510만원이 대만 당국에 압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8월 현금반환을 요청하는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대만 당국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피해금 이전 방식과 절차에 합의, 환수 근거를 마련한 뒤 이달 15일 대만 현지에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계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형사사법공조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피해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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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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