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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과 연락하는 아내, 외도인가요?"…대화 내용 보니[이혼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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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3-05-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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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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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 결혼 전 교제하던 연인과 계속 연락하는 배우자, 불륜일까



A씨는 3년의 연애 끝에 아내와 결혼해 결혼 6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연애 기간이 짧지 않아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도 강한 사이라고 자부했다.

A씨가 최근 우연히 아내의 노트북을 본 이후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A씨는 노트북에 열려 있는 메신저 창을 통해 아내가 본인과의 연애 기간부터 현재까지 전 연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메신저 내용은 주로 일에 관한 것이었고 따로 만난 정황은 보이지 않았다.

A씨의 실망감은 말할 수 없이 커졌다. 메신저 창을 본 이후로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도, 아내와 몸이 닿는 것도 싫어졌다.

냉랭해진 A씨의 태도에 아내는 대화를 요청했지만, A씨는 아내와 어떤 말도 섞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이혼을 고민하게 됐다.

A씨의 아내처럼 결혼 후 전 연인과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는 외도로 볼 수 있을까. 아내와 전 연인의 연락은 이혼 사유가 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외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만 외도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사례에서 배우자는 제3자와 애정 어린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다. 단순히 과거 연인이었던 사람과의 대화를 부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오히려 아무 이유 없이 배우자와 대화나 접촉을 피하는 행위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 말하는 유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배우자의 핸드폰에 몰래 위치 추적 앱을 깔아도 될까



A씨는 아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마트폰 위치 추적 앱App을 떠올렸다. 앱을 통해 평상시 아내의 동선을 지켜보면 아내가 전 연인과 연락했던 것을 별일 아니라고 넘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아내에게 말을 하고 위치 추적 앱을 깔면 아내의 행동을 믿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핸드폰을 두고 다니면서 몰래 불륜을 저지를 것만 같았다.

A씨가 아내와 상의 없이 아내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고 지켜보는 것은 문제 되지 않을까.

아내 동의 없이 앱을 깔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위치정보법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 변호사는 "배우자와의 신뢰 회복 방법으로 위치 추적을 해야겠다면 먼저 배우자에게 동의를 구해야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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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변호사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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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장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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