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맛 우유는 되고 버터 맥주는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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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터 맥주로 불리며 최근 인기를 끌었던 맥주 제품이 식약처에서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맥주캔에 버터를 뜻하는 뵈르라는 글자가 표시된 게 문제였습니다. 해당 업체가 억울해하자, 식약처는 바나나 맛 우유를 참조하라고 말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BEURRE뵈르라는 단어가 크게 쓰여있는 맥주 제품입니다. 판매처들은 버터향이 난다며 이른바 버터 맥주라고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식약처가 이 맥주 제조사에 제조 정지 1개월을 통보하고, 유통 업체와 함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실제 버터가 들어 있지 않은데도 함유된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제조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뵈르는 블랑제리뵈르라는 의류 브랜드 상표의 일부로, 곰표 맥주처럼 맥주와 다른 업계 브랜드의 협업 사례라는 겁니다. 프랑스어 뵈르를 보고 버터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도 주장합니다. 식약처는 "바나나 우유도 바나나맛이라고 표기하고 있다"며 "조금의 오인이나 혼동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제재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버터맛이나 버터향 맥주라고 표시·광고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2002년 프랑스어로 좋은 적포도주를 뜻하는 봉 루즈라는 상표가 품질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상표 출원을 거절한 특허청의 결정을 특허법원이 뒤집은 바 있습니다. 통상적인 국내 외국어 교육 수준에 비추어 봉 루즈를 읽고 좋은 적포도주라고 인식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윤우/변호사 :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거짓의 사실로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광고를 하고 이걸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오인을 해야….] 맥주 제조사는 식약처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혜란 인/기/기/사 ◆ 정상회담 비판에 대통령실 "조금 더 지성적 연구하셔야…" ◆ 북 도발 30분 뒤 다시 등장한 죽음의 백조…숨은 뜻은? ◆ 체포영장 나와도 어깨 쭉 펴고 활보…푸틴 모습 공개 ◆ 우리 아이도 혹시…SNS 좋아요에 중독되면 이렇게 된다 ◆ "지금도 다 못 쓰는데요…상사한테 찍히는 게 현실이니까"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amp;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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