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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도 아닌데 충전구역에 주차?…분노한 입주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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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3-03-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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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구역 방해받자 분노한 입주자, 불법주차 차량 모두 신고
내연기관 차량,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20만원 이하 과태료
누리꾼 "전기차 운전자로서 대신 감사"

내연기관 차량으로 보이는 자동차들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돼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내연기관 차량 운전자들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차하자 분노한 입주자가 이들을 모두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송도신축아파트 전기차충전구역 불법주차 8대 신고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 A씨는 "지난달 완공된 신축아파트라 입주하시는 분들 때문에 현재 차단기가 닫혀있지 않아 아무나 와서 차를 대고 있다"며 "지하 2, 3층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금 더 편해지자고 전기차 주인들이 충전할 수 없게 이곳에 차를 대는 건 더는 참을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주말이라 그나마 전기차 충전 구역이 남아있는 것"이라며 "평일에 퇴근하고 오면 자리가 없어 밖에서 충전한 경험이 많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이 아파트엔 지하 1층 주차장에만 전기차 충전구역이 마련돼있다. A씨는 전기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지하 1층에 주차해 자신의 차량을 충전할 수 없게 되자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불법 주차된 차량을 모두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결국 A씨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차를 댄 차주들을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 작성자는 "앞으로도 매일매일 신고할 것"이라며 "나아지지 않으면 그냥 제 차로 막아버리고 싶다"고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전기차 운전자로서 대신 감사합니다", "벌금이 많이 부과돼야 이런 일이 없어질 텐데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내연기관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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