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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한 차 박더니 "합의금 304만원 내놔"…10대 배달기사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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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2회 작성일 24-06-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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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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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배달 오토바이로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려 한 1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 사천경찰서는 교차로에 정차한 승용차를 들이받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월 25일 사천읍 사천성당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배달 이륜차를 좌회전하며 정지하고 있던 여성 운전자 B40대씨 아반떼 전면을 일부러 충격했다.


이후 피해자 행세하면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치료 후 보험금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304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현장의 CCTV 분석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군의 고의사고 및 보험사기 혐의사실을 인정받았다.

곽동칠 사천경찰서 서장은 "사회 안전 시스템을 병들게 하고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사고 등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의도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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