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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화영 유죄 부장판사,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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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7회 작성일 24-06-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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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화영 유죄 부장판사,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도 맡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2024.6.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 재판을 심리할 재판부가 배당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진우 수원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 심리를 맡는다.


신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1심 판결을 내린 판사다.

신 부장판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이 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려 한 점을 모두 받아들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할 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 지사에게 대북송금 관련 보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최소화했지만, 대북송금 의혹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 대표라는 점은 인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부 교체 논란도 겪었다.

이어 법관 인사이동으로 또다시 재판부가 변경될 뻔했으나,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재판 진행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신 부장판사의 유임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 여론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씨의 상관인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으로부터 46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2022년 1심 당시 은 전 시장의 사건을 맡았던 신 부장판사는 "성남시장으로서 시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공무원 인사 및 관급자재 계약 체결과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고, 부하 공무원으로부터 금품까지 수수하는 상황에 대한 국민과 일반 공무원들의 실망감 역시 가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 부장판사는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이력도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했다"며 "지역주민들의 공동 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32기해 2006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하다 2016년부터는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지냈다. 이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22년 2월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9.2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한편 이 대표의 해당 사건 변호인단에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 등 7명이 등록됐다. 이외에도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와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와 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박균택 변호사와 이태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 중 위증교사와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을 수임했다가 사임계를 냈다. 그 외 변호인 역시 모두 이 대표 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다.

다만 박균택 의원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라 변호사 겸직이 안 돼 사임계를 낼 것으로 보인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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