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덜렁대는 딸 "엄마, 나 폰 박살났어"…순식간에 5000만원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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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다시 울리는 그놈목소리⑤]부모 울리는 자녀 사칭 메신저피싱…"인터넷 주소 클릭 주의"
[편집자주] 한동안 감소 추세였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 1인당 피해액은 3000만원을 넘어섰고 범죄 대상은 10·20대로 확대되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신종 범죄 수법을 파헤치고 실제 피해 사례를 소개한다.
※ 이 기사는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20대 딸이 있는 주부 송명숙씨62·가명는 지난달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다. 번호는 낯설지만 말투는 익숙했다. 발신자는 송씨 딸이라고 했다. 핸드폰이 망가져 수리를 맡겼다는 내용이었다. 평소 덜렁거리는 성격인지라 별다른 의심 없이 딸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딸은 핸드폰 파손보험을 들어놨으니 수리비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송씨를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려면 핸드폰 인증이 필요한데 지금 핸드폰이 고장나 할 수 없다고 했다. 대신 엄마인 송씨 번호로 인증하면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했다. 딸은 핸드폰 인증에 필요하다며 이것저것 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평소 복잡한 핸드폰 조작이 익숙지 않은 송씨는 해달라는대로 차근차근히 해나갔다. 딸은 인터넷 주소URL를 보내며 뭔가를 설치하라고 했다. 주소를 누르니 인터넷 창이 떴다. 무슨 소린지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설명하니 딸은 일련번호를 알려주며 빈칸에 입력하라고 했다. 시키는 대로 하니 송씨가 손을 대지 않아도 핸드폰 화면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송씨는 이제 알아서 하겠거니 안심했다. 핸드폰을 두고 하던 설거지를 마저 했다. 이날 송씨 통장에서는 10차례에 걸쳐 약 5000만원이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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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월 메신저피싱 2943건 발생…피해액 1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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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형 보이스 피싱이 활개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메신저피싱은 2943건 발생했다. 이 기간 피해액은 약 175억원에 달한다. 지난 1월 551건에서 2월 410건으로 발생 건수가 줄었다가 3월 85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후 4월 690건, 5월 436건으로 집계됐다. 메신저피싱의 전형적인 범죄 수법은 자녀 사칭이다. "엄마, 핸드폰 액정 깨졌어", "인터넷에서 결제해야 하는데 핸드폰 고장 나서 인증이 안 돼" 등 핸드폰 고장을 구실 삼아 접근하는 방식이다. 피싱범은 핸드폰 파손보험을 핑계로 원격제어 앱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한다. 50·60세대 부모들은 곤궁에 처한 자녀를 위해 큰 의심 없이 지시를 따르고 피싱범은 어렵지 않게 개인정보가 가득한 핸드폰을 손에 넣는다. 이후 원격 조정으로 휴대폰 소액 결제하거나 불상의 계좌로 수천만원을 이체하는 식의 피싱 범죄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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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불문, 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 클릭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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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사칭하는 내용뿐 아니라 택배, 부고장, 건강검진 통보와 같이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메신저피싱이 이뤄지다 보니 무심코 눌렀다 피해를 보기 쉽다. 예를 들어 [OO택배] 송장번호[126*******80] 주소 불일치로 물품 보관 중입니다와 같은 메시지 뒤에 상세 내용을 알려줄 것처럼 인터넷 주소가 나오는 식이다. 역시나 주소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피싱범이 핸드폰을 원격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발신자가 누구든 문자 메시지에 담긴 인터넷 주소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인도 예외는 아니다. 악성 앱에 감염된 핸드폰은 피싱범의 핸드폰과 마찬가지로 기능한다. 핸드폰 주인뿐 아니라 그의 지인에게 또 다른 미끼 문자를 보내 제2, 제3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발신자가 아는 사람이든 아니든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며 "수상한 문자가 왔을 때 112에 신고하면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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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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