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의사 면허 반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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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일 오전 SNS를 통해 “어제19일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금까지 의료 봉사에만 의료 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 취소 청문 중에는 의료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 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어 “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 정지’ 신청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지난 4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 씨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되며, 30일이 되기 전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입학 취소는 확정된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 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면허 취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가 이뤄진다. 복지부는 청문 절차를 진행할 주재자를 선정하고, 조 씨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의사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1심 판결에 대해 조 씨가 항소한 상태여서 의사 면허 취소 여부는 2심 판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 ☞ 가림막 없이 치매노인 기저귀 간 보호사…‘성적 학대 유죄 ☞ 비행기 저리가라...붕 뜬 전기 택시, 운전대 틀어 신호등 쾅 ☞ 불법체류자 흉기 난동 제압한 남녀 경찰 콤비, 표창 받는다 ☞ “사우디 알이티하드, 손흥민에 연봉 421억원 제안했다” ☞ 경찰, BJ 임블리 마지막 음주방송 수사한다…성추행·모욕 여부 조사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박지혜 no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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