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의사 면허 반납하겠다"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조국 딸 조민 "의사 면허 반납하겠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3-06-20 13:53

본문

뉴스 기사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일 오전 SNS를 통해 “어제19일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금까지 의료 봉사에만 의료 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 취소 청문 중에는 의료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 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어 “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 정지’ 신청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딸 조민 quot;의사 면허 반납하겠다quot;
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 딸 조민 씨가 지난 4월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팬이 선물한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법원이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조 씨의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에도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지난 4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 씨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되며, 30일이 되기 전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입학 취소는 확정된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 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면허 취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가 이뤄진다. 복지부는 청문 절차를 진행할 주재자를 선정하고, 조 씨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의사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1심 판결에 대해 조 씨가 항소한 상태여서 의사 면허 취소 여부는 2심 판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
☞ 가림막 없이 치매노인 기저귀 간 보호사…‘성적 학대 유죄
☞ 비행기 저리가라...붕 뜬 전기 택시, 운전대 틀어 신호등 쾅
☞ 불법체류자 흉기 난동 제압한 남녀 경찰 콤비, 표창 받는다
☞ “사우디 알이티하드, 손흥민에 연봉 421억원 제안했다”
☞ 경찰, BJ 임블리 마지막 음주방송 수사한다…성추행·모욕 여부 조사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박지혜 nonam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867
어제
1,450
최대
2,563
전체
390,76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