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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뜯어내려 동네 오빠를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2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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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20 18:55 조회 8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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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동네 오빠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8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충남 아산시의 한 공원에서 "동네 오빠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며칠 뒤 경찰서에 출석해 B 씨가 강간했다고 진술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30분쯤 자신의 집에서 B 씨와 술을 마신 뒤 합의 하에 성관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교통사고 합의금과 사업자금 등 돈이 필요해지자 형사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B 씨를 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약 5개월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밖에 지난 2011년부터 총 4건의 성폭력범죄 고소 또는 신고를 하고 합의금을 받거나 처벌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무고자의 처벌 위험성과 피해 정도, A 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폭행 내용 등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폭행 내용 등에 대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경찰 진술조서 열람을 요청하기도 했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또 사건 당시 B씨의 폭행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들과 진술이 일치하지도 않는다"라며 "진료소견서의 하악골 기타 부위의 골절 및 폐쇄성은 B씨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이전에 받은 수술 흔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A 씨는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수사에 대응하고자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이 사건으로 피무고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를 통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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