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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50배 약물 투입 영아 사망·은폐 간호사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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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3-05-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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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제주대병원 오투약 사고 간호사 3명
앞서 검찰은 징역 4~5년 구형했지만
법원 각 징역 1년에서 1년6월 선고해
“은폐 행위가 사망과 직접 연관 없어”
“우리 아기 어쩌냐” 법정서 유족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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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 중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약한 것도 모자라 이 사실까지 은폐해 만 12개월 영아를 사망하게 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1일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 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A씨50대 여성·수간호사씨와 B씨20대 여성, C씨20대 여성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2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42병동 수행 간호사인 B씨는 지난해 3월 11일 제주대병원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영아에게 기관지 확장이나 심장 박동수 증가 등에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5㎎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 방식이 아닌 정맥에 직접 주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의사가 네블라이저로 투약하라는 지시를 했음에도 B씨는 정맥에 직접 에피네프린을 주사한 것이다.

주입한 양도 기준치소아의 경우 0.1㎎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이다.

이후 영아의 상태가 악화되자 응급 처치에 나선 42병동 수간호사 A씨는 투약 오류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상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을뿐더러 B씨와 C씨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고 했다.

아울러 42병동 1팀 담당 간호사인 C씨는 영아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인 같은 날 오후 9시59분께 의료기록지에서 의사 처방내용을 삭제한 것도 모자라 영아가 사망한 뒤인 12일 오후 9시13분께에는 간호사 처치내용까지 지웠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투약 오류 사고 이후 보고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직접 투약 오류를 저지른 B씨의 변호인은 “투약 오류과실에 따른 사망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행위가 유기치사까지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변론했다.

당시 1팀 담당 간호사인 C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사망 이후 투약사고 보고서와 간호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며 “하지만 보고서 미작성 등 투약 오류 발생 이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툴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수간호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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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투약으로 인한 사망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후에 벌어진 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이미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에프네프린이 주입됐기 때문에 곧바로 의사에게 보고했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바꿀 수 없었다는 취지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간호사라면 기본적으로 인지해야 할 투약 수칙을 어겼다”며 “특히 대학병원에서 공적으로 작성한 의료기록이 수정·삭제됐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당시 코로나19로 간호사들이 격무에 시달린 점, 피고인들이 유족들에게 공탁금을 공탁한 사실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유족들은 “돈이면 다냐”, “우리 아이 어쩔 거냐”라며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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