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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1300억 청구서, 박근혜-이재용이 내게 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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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3-06-2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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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판정, 한국이 엘리엇에 1300억 배상 박근혜 국정농단-이재용 삼성 승계가 이유 국민연금 수천억 손실, 배상금도 국민 몫? 엘리엇 "윤석열-한동훈이 입증, 승복하라" "박근혜-이재용에 구상권 청구" 주장 나와



■ 방송 : CBS 라디오 <오뜨밀 라이브> FM 98.1 20:05~21:00
■ 진행 : 채선아 아나운서
■ 대담 : 조석영 PD, 신혜림 PD

◇ 채선아gt; 좀 더 밀도 있게 알아볼 이슈 짚어보는 뉴스 탐구생활 시간입니다. 조석영 PD, 신혜림 PD 나와 계세요.

◆ 조석영gt; 안녕하세요. 뉴스 자판기 조석영 PD입니다.

◆ 신혜림gt; 뉴스 번역기, 씨리얼의 신혜림 PD입니다.

◇ 채선아gt; 국민 세금 1300억이 날아가게 생겼다. 이런 귀가 쫑긋해지는 소식이 있어요.

◆ 조석영gt; 가뜩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 세금 수입이 줄어서 돈이 없다, 이런 상황인데 피 같은 국민 세금 1300억이 또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어젯밤에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1300억을 물어주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 신혜림gt; 기사 보니까 690억원이라고 하는 기사도 있고, 1300억이라고 하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 조석영gt; 엘리엇에 배상하라고 한 거는 690억인데 이자 합쳐가지고 1300억입니다. 이 큰 돈을 왜 우리가 미국 투자 회사한테 배상을 해야 되느냐, 라는 의문도 들고요. 세금 쓸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뉴스를 탐구해보려고 합니다.

◇ 채선아gt; 박근혜, 이재용,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서 솔깃해졌거든요.

국정농단 1300억 청구서, 박근혜-이재용이 내게 할 방법은?

◇ 신혜림gt; 미국 회사가 우리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한 거면 어디서 재판을 하는 거죠?

◆ 조석영gt;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제도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사이즈가 그 정도가 아닌 거죠. 해외 투자자들도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외 투자자들이 손해를 봐도 우리나라 정부가 심판을 보면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죠.

◇ 채선아gt; 불공정해 보일 수 있죠.

◆ 조석영gt;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방식으로 국가가 개입을 하면, 국가를 상대로 해외 투자자들이 손해 배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신혜림gt;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꼭 배상을 해야 하나요?

◆ 조석영gt; 한미FTA 때 이 조항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따라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의 주제에 집중해보겠습니다.

◇ 채선아gt; 이번에 ISDS에서 중재를 했다는 내용이 뭔가요?

◆ 조석영gt; 여기서 그때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삼성그룹 승계. 2015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 당시에 부회장이었어요. 이건희 회장 뒤를 이어 삼성그룹 전체의 후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돈터치미 방송에서 소개해 드렸듯이 경영권이라는 게 "이제 네가 경영권을 물려받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 신혜림gt; 주식회사니까 주식을 많이 가져야 주인이고, 이건희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재용 회장이 받는다는 건 아니죠.

◆ 조석영gt; 그런데 삼성그룹 자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삼성그룹에서 2015년 당시에 제일 중요한 회사가 삼성물산이었습니다.

2015년 7월, 삼성그룹 지배구조 / 연합뉴스2015년 7월, 삼성그룹 지배구조 / 연합뉴스

◆ 신혜림gt; 삼성물산 주식을 많이 가져야 삼성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거죠.

◆ 조석영gt; 문제는 이재용 회장이 당시에 삼성물산 주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재용 회장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던 제일모직이라는 회사랑 삼성물산이라는 회사를 합칩니다. 그런데 이걸 합칠 때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는 낮게 평가하고 제일모직의 주식 가치는 높게 평가하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신혜림 회사와 채선아 회사가 있어요. 혜림 회사 주식은 하나에 1만 원이고 선아 회사 주식은 하나에 5천 원이에요. 이 두 회사를 합칠 거면 선아 회사 주식 2개에 혜림 회사 주식 하나로 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아 회사 주식 하나에 혜림 회사 주식 하나로 퉁치자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 신혜림gt; 제가 매우 화가 납니다. 웃음

◇ 채선아gt; 선아 회사 입장에선 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합병하면서 회사 가치가 올랐으니까 앉아 있었는데 그냥 돈 벌었네요.

◆ 조석영gt;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혜림 회사 입장에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아 회사, 당시로 치면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많았던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삼성물산과 합병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엘리엇이 여기서 손해 본 회사, 삼성물산 투자자였습니다. 그냥 투자한 게 아니라 3대 주주였고요.

◇ 채선아gt; 얘기 듣다 보니까 엘리엇이 손해를 본 건 알겠어요. 그러면 삼성한테 따져야 하는데, 지금 우리 정부한테 손해 보상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 조석영gt; 여기서 다시 떠오르는 국정농단의 추억이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3대 주주인 엘리엇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병이 됐어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 신혜림gt;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는 씨리얼 영상 캡처가 하나 있는데 저 영상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우리 노후 자금이 지금 수천억 날아가게 생겼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투자를 했거든요. 우리 연금을 가지고 투자를 한 거죠.

◆ 조석영gt; 우리 연금으로 투자를 했는데 수천억 원을 손해 봤어요.

◆ 신혜림gt;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이 영상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 조석영gt; 국민연금은 대체 왜 찬성을 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6월에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게 대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이 사람들이 합병 의사결정에 관여를 했는데 유죄가 확정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삼성그룹의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약속받고 70억 원을 받은 혐의가 최종 유죄가 나왔습니다.

결국 그림을 다시 정리하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당한 지시를 했고, 그로 인해 국민연금이 수천억 원 손해를 봤는데요. 엘리엇이 국민연금만 손해 봤냐? 우리도 손해봤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피해 금액을 배상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 채선아gt; 들어보니까 대법원에서 지금 정부 잘못을 인정을 한 거잖아요.

◆ 신혜림gt; 어떻게 할 방법이… 다 맞는 말 같은데요?

◆ 조석영gt; 맞는 말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마음이 매우 궁금합니다.

◇ 채선아gt; 왜요?

◆ 조석영gt;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민연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으로 이어지는 이 국정농단 수사를 누가 했느냐. 윤석열, 한동훈 검사들이 특검에서 했습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 채선아gt; 이렇게 이어지네요.

◆ 조석영gt; 심지어 엘리엇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통해 정부 관료와 재벌 간 유착 관계를 입증한 바 있다"면서 "이번 판정에 승복하고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 신혜림gt; 그들이 이제는 정부를 이끌고 있으니까요.

◆ 조석영gt; 그렇죠. 박근혜, 이재용, 두 사람을 속된 말로 잡아넣은 게 현재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인데, 이 사람들이 연루된 문제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1300억 원을 배상하게 생겼습니다.

◆ 신혜림gt; 기사 보니까 우리가 사실상 승소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 조석영gt; 오늘 아침에 경제지 중심으로 그런 기사들이 쭉 나왔어요. 엘리엇이 원래 청구한 금액은 거의 1조 원이었거든요. 그중에 약 7%, 690억만 인용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승소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부 책임으로 1300억원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그럼 사실상 승소라고 할 일인지.. 아니면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을 없게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나와야 될지.

◇ 채선아gt; 저는 국민 입장에서 억울하거든요.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면서 이미 수천억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거는 국민들한테 배상을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외국 투자자들은 단돈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7%, 그러니까 1300억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도, 국민연금은 하나도 보상받는 거 없지 않나요?

◆ 조석영gt;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중으로 손해를 본 거예요.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선방했다고 넘어갈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 등 당사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신혜림gt;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 합병 사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이 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까지, 그 사람들이 배상을 하게 해야 한다?

◆ 조석영gt;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냐가 핵심이잖아요. 제가 오늘 국제통상전문가 송기호 변호사와 통화해서 물어봤는데요. ISDS 판정문이 우리 법무부로 옵니다. 그 판정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의 책임이 거론돼 있다면, 이 사람들이 잘못을 해서 이런 배상을 너희에게 청구했다는 게 명시돼있어서 1300억과 이 두 사람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채선아gt; 그 판정문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네요.

◆ 조석영gt; 법무부가 이 판정문을 공개해야 돼요. 그런데 전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론스타 사태라고, 이 ISDS 판정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한번 졌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판정문에 사람 이름을 전부 가려서 공개했어요.

법무부가 공개한 론스타 ISDS 판정문법무부가 공개한 론스타 ISDS 판정문

◇ 채선아gt; 이러면 구상권 청구 못할 거 아니에요.

◆ 조석영gt; 그래서 구상권 청구의 법적 문제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왜냐하면 실제로 박근혜 이재용 두 사람의 이름이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모르니까요. 최소한 이 판정문이라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 신혜림gt; 당시에도 정말 화가 많이 났는데, 지금도 화가 계속 스멀스멀 올라오네요. 우리는 이미 수천억 손해를 본 상황이잖아요. 노후 자금을. 그런데 지금 또 1300억 이러니까

◇ 채선아gt;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가 끝난 줄 알았거든요. 잊고 지냈는데 끝이 없어요.

◆ 조석영gt;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했지만 이재용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했단 말이죠. 정말 윤석열 대통령 생각이 궁금해요.

◇ 채선아gt; 우리 세금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1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탐구해 봤습니다. 신혜림 PD, 조석영 PD, 수고하셨습니다.

◆ 조석영, 신혜림g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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