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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는 무조건 장남이?…대법 "자녀 중 연장자 우선해야"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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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3-05-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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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공동취재2023.5.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상속인들 사이 제사주재자가 협의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 중 연장자를 제사주재자로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적자와 서자의 구분 없이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15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김모씨 등 3명이 A재단법인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유해인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현대사회의 제사에서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하고, 망인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남성 상속인이 여성 상속인에 비해 제사주재자로 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993년 B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둘을 뒀다. 그런데 B씨는 혼인관계가 계속 중이던 2006년 이씨와 사이에서도 아들을 뒀다.

B씨가 2017년 사망하자 이씨는 유해를 A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추모공원 내 봉안당에 봉안했다. 김씨와 자녀들은 "미성년자이자 혼외자인 이씨의 아들 대신 장녀가 제사주재자로 지정돼야 한다"며 "유해를 인도하라"며 이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공동상속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제사주재자가 정해져야 한다"며 "그러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 내지 장손자가,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하는 결론"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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