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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성근 책임 묻기 어렵다" 대대장측 "웃음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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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4-07-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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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左, 박정훈 대령右

임성근 전 사단장左, 박정훈 대령右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직권남용·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경북경찰청은 8일 임 전 사단장 등 사건 관계자 9명을 수사한 결과 박모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과 포7대대 정보과장·통신부소대장 3명은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19일 채 상병이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포11대대장의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하는 지시’였다고 봤다. 실종자 수색지침이 ‘수중 수색이 아닌 장화 높이까지 들어가는 수변 수색’이었음에도, 그가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 받았다”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7여단장은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인정돼 송치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함께 송치 결정이 내려진 이모 포7대대장채 상병 소속 대대장,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포11대대장이 변경 지시한 수색 지침이 명백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견했으면 상부에 확인해 지침을 철회·변경하거나 그에 따른 위험성 평가와 안전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반면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기존 수색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포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던 점, 수중수색 사실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형법상 과실치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임 전 사단장에게 당시 현장 작전권이 없었던 만큼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직권남용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봤다. “급박한 재난상황에서 실종자를 수색구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나 육군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경찰의 결정에 채 상병이 소속됐던 7대대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임 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지목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측은 반발했다. 이 중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웃음밖에 안 나온다”며 “수사 결과가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을 그대로 베낀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대령 측은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 지시’를 “군사교범상 꼼꼼하게 면밀히 수색할 것은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한데 대해 “수중수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1사단장의 변명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령 측은 임 전 사단장과 달리 부하인 7여단장이 송치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둘 다 현장 통제 간부가 아닌 지휘라인에 있던 간부”라며 “7여단장에게 혐의를 적용하면서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는 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국방부장관의 사건이첩보류 지시 등이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였음이 확인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건 관련자 6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후 수사는 대구지검에서 진행된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1차적 판단으로 이번처럼 법적 주장이 대립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다”며 “검사가 기소 전 보완·직접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동=김정석, 양수민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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