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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딸 나체사진 뿌리겠다" 협박 보이스피싱범 잡힌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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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3-05-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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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납치했다고 협박해 거액을 가로채려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상=충북경찰청 제공〉

딸을 납치했다고 협박해 거액을 가로채려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상=충북경찰청 제공〉


딸을 납치했다며 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가로채려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1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4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는 모습.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는 모습.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이 돈을 갚지 않아 감금 중인데 대신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경찰은 B씨 직장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의 딸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찰은 먼저 A씨를 유인하기 위해 1000만원을 마련하고 피해자 B씨가 준비한 1000만원에 보태어 현금다발 사진을 찍은 뒤 A씨 일당에게 전송했습니다.

경찰이 현금수거책을 유인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마련한 현금.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경찰이 현금수거책을 유인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마련한 현금.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여기에 넘어간 일당은 B씨에게 세종시청에서 A씨와 접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당일 현장을 덮쳐 B씨에게 현금을 받은 뒤 도주하는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 27일, 5월 2일에 대전과 세종에서 2건의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A씨의 다른 죄가 있는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며 "A씨 일당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혜수 기자 song.hyesu@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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