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신호 지키고 버스 기사는 어기고…수원 스쿨존서 8세 초등생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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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승객들 비명에 인지
운전자 “신호 변경 몰라” 진술 경찰, ‘민식이법’ 적용하기로 “신호만 제대로 지켰으면 비껴갔을 참변이 반복돼 너무 안타깝습니다.”경찰 관계자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입건된 50대 시내버스 운전자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조사를 받았다. 8세 손자의 사망소식을 듣고 달려온 60대 할아버지도 말을 잃은 채 경찰의 질문에 응했다. 아이의 부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의 싸늘한 주검 옆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현장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돼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이 아니었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 속도 역시 어기지 않았다. A씨는 운전을 하며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보행자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이 길을 건널 당시에는 보행자 신호에 초록불이, 우회전 신호등에는 빨간불이 각각 들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정신을 차린 것은 사고 직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소리를 친 직후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가 바뀐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숨진 B군은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을 지닌 아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어른들이 정한 스쿨존의 녹색 신호등을 믿고 길을 건너다 참변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인 점을 고려해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하기로 했다. 스쿨존 안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스쿨존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식이법’이 2020년 도입됐지만 한 해 수백 건씩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서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대전과 부산의 스쿨존에선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567건에서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483건으로 줄었다가 이듬해 다시 52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도 400건 넘게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처벌 수위를 높이기보다 근본적으로 인식을 바꿔야 사고가 반복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전처·현처 자식 5명에 내연녀와 또 출산…30대, 우울증 걸린 아내 폭행 ‘징역 2년’ ▶ 테스트용 화장품 콧구멍에 넣고 낄낄…유튜버 명동서 기행 ▶ 급식에 변비약 테러한 중학생들…"졸업식 설사 이벤트" 예고 후 ▶ 염경환, 모텔 마니아 소문에 "살려고 가는 것"…무슨 일? ▶ 부부관계 거부하자 이혼하자는 아내… 통장에는 의문의 출금 내역이? ▶ ‘노브라’ 수영복 패션 선보인 황승언 “남자들은 다 벗는데” ▶ “나 임신시켜놓고 바람 피워?” 동거남 살해 후 시신 방치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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