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배 나온 줄 알았다"…36주 만삭 임신 중절 브이로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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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절 수술을 위해 유튜버가 병원에 입원한 모습./유튜브 채널 꼼죽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 ‘꼼죽’에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채널 운영자 A씨는 “3월쯤 생리가 길게 멈춰 산부인과를 방문했을 때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서 별로 의심하지 않았다. ‘그냥 살이 많이 쪘구나’ 생각하다 뭔가 이상해서 병원을 갔다”며 “내과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A씨는 산부인과를 찾았던 당시를 회상하며 “보고도 안 믿겼다. 그냥 모든 게 비참하고 막막했다”고 표현했다. 이어 “이 곳을 포함해 총 3군데 병원을 더 찾아다녔지만 전부 다 임신 중절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대답뿐이었다”며 “무심한 내 태도가 만든 결과에 죽어버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태아 초음파 사진./유튜브 채널 꼼죽 A씨는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당일 수술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는 수술 후 자신의 몸 상태, 병원 음식, 화장실 가는 모습 등의 일과를 담은 영상을 보여줬다. A씨는 “걸을 때마다 배가 불타는 거 같고 칼로 찢기는 기분. 참고 걷다 보면 익숙해질 것”이라며 “1초면 오는 방 안 화장실조차 이렇게나 오래 걸렸다. 복대 풀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천천히 하면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수액 맞는 모습을 찍고 “내가 또 이곳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날이 있을까”라며 영상을 마쳤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본인 인생이니 선택은 자유지만 이걸 찍어서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다” “차라리 아이를 낳고 베이비박스 등에 도움을 청하는 게 어땠을까”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중절을 전면 금지한 처벌 조항인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을 주문했고, 이후 임신 중절 수술이 합법화됐다. 다만 아직 새 법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 대한민국 법엔 낙태를 처벌한다는 규정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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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정아임 기자 imim@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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