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누구 찍었냐"…대답 없자 운전하는 택시기사 때린 전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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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강서구에서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 B씨70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수석에 탔던 A씨는 B씨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며 정치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에 B씨가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답하자 A씨는 화를 내고 욕설하며 B씨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2022년 12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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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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