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에 망보라 지시? 만취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 구의원 "합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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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고모33씨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고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갔다. 약 25분간의 심사를 마치고 난 뒤인 10시37분께 나오면서 고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 ‘피해자가 술 한두 잔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는데 입장은 어떤가’ ‘일행에게 망을 보라고 직접 지시한 것인가’, ‘구민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고 답했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서울시 성동구의회 의원 30대 고모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고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고씨를 입건하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유흥주점에 동석했던 일행 3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고씨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으나 최근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J-Hot] ▶ "불륜은 과학입니다" 그 길로 빠지는 이유 ▶ 센강 나온뒤 우웩…"구토 10번" 그대로 생중계 됐다 ▶ 영양제 필수라고? 이렇게 먹으면 훅 늙는다 ▶ 한국인엔 대답도 않더니…北안창옥, 선수촌서 한 일 ▶ 금메달 포상금 1위 홍콩은 10억…9위 한국은 얼마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영혜.김자명 han.younghye@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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