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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생아 25~690만 원 거래"…온라인 판치는 불법 입양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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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3-06-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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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른바 유령 아기 2천여 명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경찰은 불법 입양 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온라인 브로커를 통한 불법 입양이 쉽게 이뤄지고 있고, 한 명당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대에 거래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신생아 거래 실태를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초,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아기를 낳았지만, 남자 친구와 헤어졌거나 키울 능력이 없다며 입양 보낼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아래에는 메일이나 오픈 채팅방 주소로 연락 달라는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연락이 되는지 취재진이 미혼모를 가장해 오픈 채팅방 한 곳을 찾아 접속해 봤습니다.

문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와 사는 지역, 신생아 성별까지 요구하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개인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며, 구체적인 조건을 물어보지만 모두 불법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입양을 보내려면, 친모가 반드시 아기를 출생신고하고 공인된 입양 기관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입양 기관을 피해 출생 신고가 안 된 아기를 찾는 이들이 불법 입양 브로커를 찾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액수가 정해질 정도로 아동 매매가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승원 / 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 : 오픈 채팅방이나 오프라인상의 불법 입양을 통해 돈을 받고 넘기는 부분들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여아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서 돈을 높여서 부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만약 입양 과정에서 금전이 오갔다면, 아동 매매 혐의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경찰에 적발된 사람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고작 9명에 불과합니다.

YTN이 최근 6년 동안 아동매매 혐의 관련 판결문 5건을 분석해보니, 주로 친모가 출산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아기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생아 거래 과정에서 친모나 브로커가 챙긴 돈은 적게는 25만 원부터 많게는 6백90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0명 가운데 8명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이은의 / 변호사 : 부모가 실은 범죄의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범죄가 적발돼서 처벌을 지나치게 높게 받는다면, 아이를 죽이거나 유기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유령 아동 2천여 명 가운데 6명이 숨지거나 유기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정부는 뒤늦게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불법 입양된 아동들이 학대나 살해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부 차원의 단속은커녕 제대로 된 실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촬영기자: 유준석

그래픽: 김효진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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