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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vs 27% 인상 아득한 간극…올해도 최저임금 심의기한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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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3-06-30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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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정안 제출 요구했으나 노동계 반대
내달 4일 10차 전원회의 열고 논의하기로
동결 vs 27% 인상 아득한 간극…올해도 최저임금 심의기한 못 지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이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대폭 인상을 주장한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는 시한 마감일에도 마주 앉았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최저임금법상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가 마무리돼야 한다.

올해도 기한 못 지킨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 의결 기한인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장관이 심의 요청을 한 뒤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이래 36년 동안 기한이 지켜진 건 9차례뿐이다. 올해도 기한 마지막 날에야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시작될 정도로 일정이 지연된 상태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7월로 넘어가게 됐다.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공익위원들이 안을 마련해 찬반 투표를 부칠 가능성이 높다. 최근 2년간은 공익위원들이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을 구하는 산식을 적용해 5~5.05% 인상안을 내놓고 찬반 투표로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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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산식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어 올해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해당 산식으로는 저임금 해소와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며 "매번 같은 산식을 적용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과 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근로자위원에서 해촉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도 회의 진행에 걸림돌이다. 현재 근로자위원은 8명, 사용자위원·공익위원은 9명으로 노사공 동수 구성 원칙이 깨진 상태다. 노동계는 김 처장 후임으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지만, 정부는 김 위원장이 김 처장과 함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좁혀지지 않는 2,590원의 입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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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올해 대비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9,620원을 주장하고 있다. 양측 모두 최초 제시안만 내놓은 상태로, 이날 회의에서도 양측의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근로자위원 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 측의 임금동결 주장 되풀이는 최저임금법 취지를 망각한 반헌법적 처사"라며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저하라는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근로자위원들은 물가 상승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지만,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그 기간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다"라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지불능력은 한계상황에 직면했고, 임금 인상보다 일자리 자체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상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논의를 통해 한두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출하며 격차를 좁혀간다. 이날 위원장이 노사 양측에 1차 수정안 제시를 요구했으나 노동계 측이 "졸속 심의"라며 반대했고, 결국 내달 4일 진행될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 모두 수정안을 낸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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