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축 아파트 입주했는데 보일러 2개…왜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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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7-01 18:23 조회 75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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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통 아파트에 보일러는 한 대가 있죠. 그런데 최근 새로 지은 아파트 일부에는 두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화가 난 입주민들이 소송을 냈는데 법원도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지, 조해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을 열어보니 바로 보일러 한 대가 보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뒤에 또 한 대가 있습니다. 1073세대가 있는 이 아파트 단지에는 한 호실에 두 세대가 살 수 있는 세대 구분형 322세대가 있습니다. 재건축 인허가의 조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2세대가 사는 분리형, 가벽을 없애고 한 가구만 사는 기본형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기본형에도 보일러가 2대씩 설치됐습니다. 난방비 고지서도 2장씩 날아왔습니다. [입주민 : 보일러가 두 개인 걸 보고, 어 이게 뭐지? 거실 난방을 가동했는데 이쪽은 냉골이고 이쪽은 뜨겁고…] 입주민 40여 명은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강호석/입주민 측 변호사 : 보일러가 두 대가 설치되면 난방비에 대한 기본료가 일단 두 배로 부과가 되고 열효율도 한 대만 설치됐을 때보다 더 떨어진다는 논문자료도 저희가 제출을 해서…] 시행사는 "계약서에 인허가 과정에서 나오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사업자 결정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다"며 맞섰습니다. 1심은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입주민들에게 많게는 300만원씩, 모두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일러 한대를 더 설치하는 건 경미한 설계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며 "난방비가 늘고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사들이 계약서의 단서 조항을 앞세워 입주민들 동의 없이 설계를 변경해오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김충현 조해언 기자 jo.haeun@jtbc.co.kr [영상취재: 박재현,홍승재 / 영상편집: 김영선] [핫클릭] ▶ 7월부터 이곳 1분만 차 세워놔도 과태료 대상 ▶ 돈값 못하는 정기구독? "과감히 취소합니다" ▶ 리틀 트럼프 복사판 정책 본 원조의 한마디 ▶ 사체 또 나왔다고? 대체 강원도 앞바다에 무슨 일이 ▶ 탈모약 샀는데 치매약 먹을 뻔…2만병 자진회수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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