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팔아"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2심도 선고유예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자식 팔아"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2심도 선고유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15 15:33

본문


quot;자식 팔아quot;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2심도 선고유예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15일 창원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모욕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4.10.15./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이태원 참사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문제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봐도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11~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유족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대상으로 5차례에 걸쳐 ‘자식 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 ‘암적인 존재들’ 등 막말을 적은 게시글을 올려 유족 232명과 노조원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선고 공판 후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심 결과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3,114
어제
2,656
최대
3,299
전체
616,32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