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한 벤츠 차주, 전용구역 2년 넘게 썼다…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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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장애인 주차표지서 차량 번호 아세톤으로 지워서 사용
위조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붙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자기 자리처럼 이용하던 40대 여성 운전자가 과태료 16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3일 유튜브 채널 ‘악질사냥꾼’에 ‘2년간 가짜 장애인 행세‘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버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는 흰색 벤츠 차량이 수상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가 붙어있긴 했지만 일반적인 표지라면 차량번호 앞자리가 있어야 할 부분이 비어있던 것. 그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고 계속 살핀 다음 불법 표지라고 판단, 안전신문고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결과 위조된 장애인 주차 표지를 이용한 차주 A씨에게는 ‘유효하지 않은 표지 사용’으로 과태료 160만원이 부과됐다. 유튜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형사 고발까지 취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조사 결과 40대 여성 운전자 A씨는 2021년 주차장에서 주운 장애인 주차 표지에서 차량 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부터 2023년 4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붙이고 다녔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유튜버는 “검찰은 운전자가 이미 과태료를 납부했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선처받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매우 비슷한 사안인데도 기소된 사례가 있다면서 유튜버는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아울렛 주차장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한 벤츠 차주 B씨에게 과태료 160만원과 함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례를 소개했다. B씨 역시 주운 표지에서 차량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워 사용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고 한다.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27조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행위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 지켜지지 않아 전국적으로 일평균 1100건에 달하는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전국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위반 건수는 총 203만여 건이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 ‘임신시키고 버린 놈’ 연세대 女신입생 글에 ‘발칵’…주작 논란에 임테기 사진 ‘인증’ ▶ 무궁화호 객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스피커 모드’로 야동 시청한 승객 ▶ 20살 만삭 여친 두고 바람피운 男…상간녀 "네 배는 네가 알아서 해" ▶ “성관계는 안 했어요”…기혼 동료와 6개월 교제·코로나 방역수칙 어긴 해경 ‘해임 정당’ ▶ "술 마시면 침대에 오줌 싸는 남편, 신혼 1년 벌써 4번째…어떡하죠" ▶ 개딸들 “장미란? 운동선수가 뭘 안다고”…국힘 “文도 최윤희 임명” 맞불 ▶ ‘노브라’ 수영복 패션 선보인 황승언 “남자들은 다 벗는데”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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