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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식 없고 죄질 좋지 않아" 강용석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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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0-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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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도도맘에 무고 종용
quot;죄의식 없고 죄질 좋지 않아quot; 강용석 2심도 유죄

한경 DB



강용석 변호사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금융회사 간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한 이메일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철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대표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경록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한투증권 측은 "김씨는 오너가와 무관한 사이"라며 강씨를 고소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강씨의 무고교사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법정에서 강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지난해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혐의 4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섰을 당시 "강 변호사가 당시 증권사 임원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에서 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강 변호사로부터 "강간을 혐의에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진다.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라는 메시지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기억이 난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강 변호사와 교제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더 이상 강 변호사와 엮이고 싶지 않다"고 했다. 김 씨는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도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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