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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벼룩의 간 빼먹는 나쁜 어른들…4년간 청소년 임금체불 1400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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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0-21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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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65건→지난해 428건 체불 급증
산업재해 3년간 111건… 사망사고도 발생
근로계약서 안 쓰고 최저임금조차 안 주기도
"청소년 열악한 노동환경 제대로 점검해야"
[단독] 벼룩의 간 빼먹는 나쁜 어른들…4년간 청소년 임금체불 1400건, 체불액 10억 원

청소년들이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임금체불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피해도 빈발하는 가운데, 청소년 산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 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청소년 근로자 임금체불 건수는 총 1,401건이다. 청소년 근로자는 18세 미만 근로자로 대부분 아르바이트 형태의 단기 근로에 종사하고 있다. 연도별 임금체불은 △2021년 265건 △2022년 403건 △2023년 428건 △올해 1~8월 305건으로 증가세다. 이 기간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고 청소년에게 일을 시킨 사례도 127건 확인됐다.

해당 기간 청소년들이 떼인 임금액은 총 9억8,700만 원이다. 2021년 2억800만 원이던 체불액은 2022년 2억4,800만 원, 2023년 2억9,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8월까지 2억4,100원이 체불돼 월평균액이 지난해보다 25%가량 늘었다.

청소년 임금체불 사건당 체불액은 7만449원으로 성인 노동자에 비하면 소액이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청소년 한 달 용돈이 평균 7만8,291원서울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조사인 점 등을 감안하면, 당사자가 체감하는 체불 피해는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산업재해 111건…"청소년 노동환경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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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이 일터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는 산업재해는 해마다 늘어났다. 2022년 38건이었던 청소년 산재는 2023년 45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 말 기준 28건으로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추세다. 2022년에는 사망사고도 1건 발생했다.

청소년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을 시킨 경우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127건 적발됐다. 같은 기간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고 일을 시킨 사례는 19건 있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최대 40시간연장근로 5시간 포함 이상 일할 수 없다. 청소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9건 확인됐다.

정혜경 의원은 청소년은 성인 사업주에 비해 약자적 위치에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대처하기 힘들어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된 내용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청소년 임금체불이 4년 동안 1,400건을 넘고 체불액도 10억 원에 육박하는 것은 청소년 노동 인권이 매우 취약한 환경에 놓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산재가 지난 3년간 111건이나 발생하고 목숨을 잃은 일도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청소년 노동자 보호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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