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탄 취객, 돌변해 퍽…구급대원 얼굴 걷어찼다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구급차 탄 취객, 돌변해 퍽…구급대원 얼굴 걷어찼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0-22 20:57

본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자신을 병원으로 옮겨준 구급대원의 얼굴을 걷어찬 6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그 남성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병원으로 이송되는 내내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KBC 조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구급차 안에서 비틀거리는 한 남성.

남성을 들 것에 눕히려는 순간, 구급대원의 머리가 무언가에 맞은 듯 강하게 흔들립니다.


술을 마신 뒤 계단에서 굴러 머리를 다친 60대 남성이 자신을 병원으로 옮기던 구급대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찬 겁니다.

이 남성은 구조부터 이송까지 1시간 넘게 폭언과 욕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 구급대원 : 환자에게 저희한테 하시는 것처럼 난폭한 행동 하시면 진료가 안 되니까 꼭 병원 가서는 진료 잘 받으셔라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갑자기 돌변해서.]

60대 남성의 난동은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멈췄고, 턱을 다친 구급대원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송창영/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 구급대원에게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고, 추후에 구조 구급을 하는 데 굉장히 장애가 될 것이고 그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되는 거죠.]

광주소방본부는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폭행 피해를 당한 구급대원 수는 1,500명이 넘습니다.

가해자 중 10%는 징역형을, 54%는 벌금형을 받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등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8년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소방법을 강화했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라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장창건 KBC

KBC 조경원

인/기/기/사

◆ "목만 내민 채 안간힘" 도시 덮친 바닷물…중학생 2명 사망

◆ 친부모라 믿었는데…장례 치른 뒤 알게 된 사실 충격

◆ 북한 풍선, 생화학 무기 되나…"탈영한 북한군 18명 체포"

◆ 한동훈 자리 배치 두고 논란…"훈시하듯" 부글부글

◆ "병원 지하에 벙커 출입구…7천억 원 숨겨져 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603
어제
2,830
최대
3,806
전체
643,24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