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도 절반이 타투했는데" 국감장 나온 문신사 뼈 있는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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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시술, 1명도 합법적 없을 것"
"문신사 유망직업 정해 놓고 불법화"
복지부 장관 "관련 단체 이해 조정 어려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 문신사가 본인이 둘러본 국감장 내 사람들 중에서도 다수가 문신타투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의료인만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학섬유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을 맡고 있는 타투이스트 김도윤씨는 23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사실 이 자리에 앉아서 둘러봤는데 절반 정도는 타투를 하고 계신다"고 농담 비슷한 말을 던졌다. 이어 "그런데 단 한 분도 합법적으로 받으신 분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방송이 이날 생중계한 영상을 보면 김씨의 이 같은 언급에 국감장에선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김씨는 "해외에 나가서 한국에선 타투행위가 의료행위이고 의료인이 아닌 나는 전과자라고 얘기하면 보통은 나 보고 북한에서 왔냐고 묻는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할리우드 배우들의 문신 작업을 계속 해주고 있다"면서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벌지만, 손님에게 불법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협박당하고 수사받은 끝에 스스로 삶을 정리한 동료들을 보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김씨는 이어 "한국 사법부는 국민 여론이 좋지 않던 때 아무도 타투를 할 수 없게끔 일본의 판례를 가져와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한 바 있다.
"고용부는 유망직업 지정,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도"
그러나 김씨는 "눈썹을 포함해 몸에 그리는 그림까지 국내 타투 소비자는 1,300만 명으로 집계된다"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미래 유망 직업의 하나로 타투이스트를 꼽고 직업 코드를 부여했다. 국세청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을 위한 숫자도 만들어줬다"며 현실을 설명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신행위 제도화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의료계의 이견이 있고 문신 종사자 등의 단체들도 입장이 모두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신 시술 제도화에 찬성하지만 관련 단체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다는 뜻이냐고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다른 이권단체, 직능조직들이 원하는 것들을 무시하셔도 관계없다. 타투이스트들은 만들어주시는 규칙을 지키려 준비하고 있고, 자신 있게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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