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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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다시 한번 벌금 형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사건 두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재판은 당초 7월 25일 변론 종결됐으나, 선고 예정8월 13일을 하루 앞둔 8월 12일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하면서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기일을 더 이어가 추가 심리했다. 검찰은 첫번째 결심공판에서 이번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직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사비는 김씨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배모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씨 측은 “피고인은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지시하지도,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김씨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업무상 배임 등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해 사실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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