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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서도 영아 유기…친모·외가 "고인된 친할머니가 시신 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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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7-05 13:01 조회 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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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출생 미신고된 영아가 살해된 후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남 거제 고현천 일대를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지난 4일 출생 미신고된 영아가 살해된 후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남 거제 고현천 일대를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태어나고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이’의 안전 여부에 대한 전국 전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남에서는 거제에 이어 진주에서도 영아가 사망한 뒤 유기된 것이 드러났다.

경남도는 진주에서 아동 1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지난 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아이는 지난 2017년 1월 경남 진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후 출생신고는 되지 않았다고 한다.

친모 A30대씨 등은 지자체의 조사에서 “출산 후 퇴원해 친정에 아이를 맡겼는데 아이가 숨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사망진단서가 확인되지 않자, 진주시는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몸이 좋지 않았고 제대로 먹지 못한 상황에서 A씨의 친정어머니인 B씨가 아이를 데려가고 나서 아이가 사망했다는 것이다. 숨진 아이의 시신은 B씨의 시어머니이자, A씨의 친할머니인 C씨가 불상의 장소에 묻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지난 2021년쯤 사망한 상태다.

경찰은 우선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어볼 계획이다. 또 아이를 유기한 장소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이들 진술대로라면 아이는 건강상의 이유로 숨졌고, 아이 시신을 유기한 직접 행위자는 이미 사망한 가족C씨이다. 친모 A씨 등은 아이 사망과 유기에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진술하는 상황인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내사 단계로 B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아이가 언제 사망했는지, 아이 시신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 유기 사건과 관련해 아이 시신을 수색하던 경찰은 5일 수색을 종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 시신을 유기했다는 고현천 주변에 대해 수색을 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개월이 지난 데다, 유기 장소가 바다와 연결돼 있어 시신이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크다. 생후 5일 된 아기 특성상 일반 성인 뼈와 달리 물속에서 녹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5일 거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 아이를 낳고 집으로 데려와 제대로 돌보지 않고 살해한 후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초 아이를 입양했다고 하거나, 숨져 있는 것을 야산에 묻었다는 식으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줬다. 하지만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아이를 목 졸라 살해했고, 시신은 하천에 유기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는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될 경우 서로 헤어질 것이 두려웠다는 게 범행의 이유였다.

이 아이는 출생 신고와 사망 신고가 되지 않았다. 숨진 아이의 존재는 아이 친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경남 고성군 공무원들이 출산 기록을 근거로 아이의 소재를 찾다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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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horang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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