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리프트 끼어 숨진 직원…업주 과실 인정 유죄
페이지 정보
본문
법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 가볍지 않다"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작업용 리프트를 이용하던 직원이 숨진 책임을 물어 법원이 업주에 유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대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직원 B60대씨는 지난해 1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주유소에서 A씨의 지시에 따라 안마의자를 옮기던 중 방호 장치가 안 된 리프트와 건물 사이에 몸이 끼어 숨졌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조치와 함께 안전 인증 기준에 맞는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리프트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A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故 김수미 집필 원고 속 마지막 소망 "음식으로 봉사활동 하고파"
- 텍사스서 비욘세 소개로 등장한 해리스, 낙태권 옹호 공세
- 변우석·카리나 참석 프라다 행사, 안전불감증 비판 속 조기 종료
- "저승사자 보여"…김수미 영상 올린 무속인 유튜버 비난 폭주
- "저기봐 뛴다"…러 훈련소 북한군 또 동영상 포착
관련링크
- 이전글한옥서 한복 패션쇼…한복 문화주간 기념행사 다채! 24.10.27
- 다음글말 많았던 인천공항 별도 출입문…시행 하루 전 백지화 24.10.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