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김밥집서 업주 때리고 끓는 물 끼얹은 50대…"월급 안 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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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女 업주 치료 중 숨져…서산경찰서,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충남 서산시의 한 김밥집에서 업주가 종업원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28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산시의 한 김밥집에서 종업원 A50대 씨가 주인 B여·60대 씨를 때린 후 끓는 물을 끼얹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4일 끝내 숨졌다.
A 씨는 B 씨에게 1개월 밀린 월급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폭행치사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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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B 씨에게 1개월 밀린 월급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폭행치사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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