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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돌싱 모임서 만남 남친과 데이트중인데 갑자기 사진 찍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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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0-2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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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돌싱 모임서 만남 남친과 데이트중인데 갑자기 사진 찍는 여성…quot;내 남편이다quot;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28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사연자 :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혼자 지내는 제가 안타까웠는지 한 돌싱 모임을 추천했죠. 모임 첫날... 한 남자를 만났고요, 몇 번 더 모임에 나가다가 서로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건설회사에 다녔는데 출장이 잦아서 주로 주말에만 데이트를 했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이혼에 대한 아픔을 공유하면서 더욱 깊은 관계가 됐고, 재혼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사건이 터졌습니다. 주말에 남자친구와 식당에 갔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다가오더니 울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남자친구의 아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저는 남자친구한테 속았던 겁니다. 그 남자의 아내는 법대로 하겠다고 했는데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다시는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뒤... 남자친구가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신은 아내와는 이혼할 생각이어서 그냥 이혼했다고 말했던 거라고 합니다. 속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곧 이혼할 테니 계속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긴 글은 사랑한다는 말로 끝났습니다. 그걸 보니까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사람을 다시 믿고 만나도 될까요?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돌싱인 줄 알았던 남자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은 남자의 아내까지 봤고 모든 걸 알게 됐는데도 마음의 정리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 이준헌 변호사이하 이준헌 : 남자가 이혼할 거라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남자친구가 아직 이혼하지 않고 있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위자료 책임을 지게 되나요?

◆ 이준헌 : 이 경우에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근거는 민법 제750조인데요.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연자님이 남자친구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거나 몰랐다고 하더라도 모른 데 과실이 있어야 위자료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연의 경우에는 사연자님이 남자친구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몰랐고,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 조인섭 :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는 건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 이준헌 : 사실 사연자님이 알고 있었다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건 남자친구의 아내가 입증하여야 할 문제이기는 한데요. 사연자님이 반증을 제출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다퉈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연을 보면, 남자친구를 돌싱 모임에서 만나게 됐다고 했는데, 돌싱 모임에 나오는 사람이면 충분히 이혼했다고 생각할 만하죠. 그래서 남자친구와 돌싱 모임에서 만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항상 혼자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던가 요즘 카카오톡 프로필이 멀티 프로필이 되기 때문에 사연자님이 볼 수 있는 프로필에 설정된 사진으로는 남자친구가 결혼한 상태였는지 알 수 없었다거나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도 확보해서 제출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지금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하면 계속 만나도 되나요?

◆ 이준헌 : 만약에 사연자님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고, 사연자님이 그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시더라도, 계속 만난다면 또다시 위자료를 지급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지급하신 위자료는 그 판결 전에 있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이고, 판결 이후에도 계속 만나신다면 그 행위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계속 만나다가 발각되신다면, 이번에는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어렵고, 이미 한 번 책임이 인정되었는데 또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 사연자님께 굉장히 부정적으로 참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자료 지급 후 남자친구와 얼마 만나지 않으시더라도 첫번째 위자료와 비슷한 금액으로 판결이 선고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위자료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재혼 얘기가 나오고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가지게 됐는데, 혹시 남자친구에게 이러한 점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 이준헌 :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없어진 지 약 15년이 되었기 때문에, 혼인빙자간음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가끔 이 경우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착오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는 성관계를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텐데, 성행위를 재산상 이득으로 보기는 다른 범죄뇌물공여죄가 없는 것은 아니나, 사기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재물과 재산상 이익에도 성행위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를 때 현재로서는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자친구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연자분이 남자친구와 돌싱 모임에서 만난 사실과 카톡 프로필에 혼자 찍은 사진을 통해 유부남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연자분이 위자료를 지급한 후에도 남자친구와 계속 만나면 새로운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추가 위자료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문제 삼는 것은 어렵고 사기죄로 처벌하기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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