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 하실 분" 10대 마약·성매매 채팅…정부 알고도 놔둔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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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가입되는 랜덤채팅 앱. 앱
이미 수년 전부터 이른바 조건만남 등 이름으로 청소년 성매매 온상이 돼 온 랜덤채팅이 최근 청소년 도박·마약 등 각종 10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도 이미 4년 전인 2020년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하고도 차단·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범죄 확산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랜덤채팅 앱은 서로 아는 사이인 지인과 대화하는 카카오톡 등 통상 소셜미디어SNS와 달리 같은 지역·남녀 등 사용자가 설정한 범주에 따라 불특정 타인을 무작위로 연결해주는 채팅앱이다. 대부분 성인 인증 없이 휴대전화번호로 인증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28일 기준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 등 국내 앱 마켓에서 총 250여개 랜덤채팅 앱이 운영되고 있다.
신재민 기자
성매매 등 성범죄를 암시하는 채팅방도 많았다. 한 랜덤채팅 앱에 ‘19세 여성’이라고 지정해 가입한 뒤 관심사를 ‘애인 만들기’로 설정하자, 가입 5분 만에 쪽지가 쏟아졌다. 이중엔 “ㅈㄱ조건만남을 뜻하는 줄임말?”이라거나 30대 후반 남성이 “지금 만날 수 있냐”고 제안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외에도 ‘ㅂㄴ변태 여성 구함’ 같은 음란한 제목의 채팅방도 눈에 띄었다.
랜덤채팅을 통한 미성년자 관련 범죄 문제는 랜덤채팅 앱이 등장한 2015년 무렵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랜덤채팅 앱 음란·성매매 정보 적발 및 시정요구 건수는 2019년 3297건에서 지난해 1만4958건으로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도 총 1만 4341건으로 집계돼 또 최고치를 찍을 전망이다. 올해 1~9월 방심위의 랜덤채팅 앱을 포함한 전체 인터넷·통신 삭제·이용정지·차단 등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음란·성매매 6만5508건28.0% ▶디지털성범죄 5만8802건25.1% ▶도박 5만3086건22.7% ▶불법 식·의약품 2만6413건11.3% 순으로 나타났다.
신재민 기자
여가부 관계자는 이날 “사용자 차단 등 조처를 해도 이들이 다시 가입하면 막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랜덤채팅에 올라오는 개인적인 대화를 모두 모니터링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방심위 역시 인력난을 호소한다. 한 관계자는 “여가부로부터 연간 랜덤채팅 앱 관련 1만건 넘는 심의 요구가 오는데, 해외 사이트 등 모든 음란·성매매 관련 정보를 심의하는 인력은 8명뿐”이라고 말했다. 시정 요구도 이용자 퇴출이 유일하고 앱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사실상 하지 않고 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이 터진 지난 2020년 국정감사 당시 랜덤채팅 상 청소년 성매매 논란이 일자, 강상현 당시 방심위원장은 “실명 인증 제도 등을 담당하는 관계기관을 확인해 적극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신재민 기자
정부부처 간 관련 정보를 함께 수집·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봉규 한세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현재는 온라인상의 불법 정보를 유형별로 각 부처가 따로 모니터링 하고 있어 의미가 없다”며 “정보를 관리·처리할 중간 허브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아동·청소년 인권기관인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는 “여가부나 방심위의 관련 인력 확충도 중요하지만, 미국처럼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보람·이찬규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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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이찬규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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